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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북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잘못된 일’”

17 Sep 2026, 09:11 GMT By 서울-홍승욱 hongs@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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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통일장관 “북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잘못된 일’”
2020년 6월, 평양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전하는 노동신문을 읽고 있다.
Credit: 서울-홍승욱 hongs@rfa.org

앵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한국측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전날 한국 법원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북한에 인정한 것에 대해, 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일”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던 그 건물을 폭파한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정 장관은 연락사무소 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있던 한국측 시설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엔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사실상 강제적인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지방중앙법원은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 미화로 약 3천2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를 넘겨 사라지는 것을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이산가족 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던 한국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체했습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한 병원이 있는 평양시 강동구에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총괄 지휘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있다는 지적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의 핵·군사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에 대한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 내 군사시설과 병원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대북 인도적 사업이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4일): 인도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저희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이른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 일환으로 북한 지방병원 건설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장비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상태로, 북측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한국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에 “대화 재개 기대” 통일부, 대북 의료지원에 “인도협력은 정치와무관” “해외파견 북 노동자, 최대 10만 명”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소 17개 국가에 많게는 10만 명 넘는 노동자를 파견했고,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공장에서 군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일본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공장에 파견돼 러시아를 위한 군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AFP) 이 밖에도 러시아 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나 단순 건설·임가공·농업뿐 아니라 군사 장비 생산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해 현재 많게는 3만 명이 체류중이며, 북러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학업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발급한 대북 비자 가운데 98% 이상이 학업 비자로, 이들은 현장 실습생으로 위장해 건설과 농축산·벌목 현장 등에 파견됐습니다. 러시아가 학업 비자로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1명이 창출하는 연간 소득은 평균 7천5백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수치란 설명입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는 2만~7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의료·건설·IT·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세계적으론 적게는 3만5천여 명, 많게는 10만여 명이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지난해 최대 8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제공됐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를 가진 전문가단을 재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